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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불합리한 물품대금 청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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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1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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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 원고청구 기각>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가단******

 

사건명 : 물품대금

 

사건개요

의뢰인 친구가 사망한 이후, 친구가 운영하던 A사업체와 동일한 상호로 B회사(개인사업자)를 설립하고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였는데, A회사와 거래관계 있던 C회사는 의뢰인이 B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B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C회사가 약속을 어기는 등 신뢰관계가 깨지는 바람에 B회사는 더이상 C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C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과거 A회사가 C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진행중인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원고 청구 기각

 

결과분석

이 사건의 쟁점은 B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채무변제 책임이 있는가인데, 우리측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A회사와 B회사는 상호만 동일할 뿐, 영업장소, 근로자, 계약관계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고, 가사 의뢰인이 영업양수인으로서 변제책임을 진다고 하더라고 상법 제45조의 변제책임의 소멸시효(2)를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법원은 C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특이사항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주장, 입증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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