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부산 면접교섭허가청구심판 청구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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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면접교섭허가청구심판 청구 인용 승소사례>
부산에서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거부로 자녀를 만나지 못해 면접교섭허가청구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당 법인은 상대방의 거부 사유가 부당함을 밝히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허가 결정을 받아내며 청구인이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명
면접교섭허가청구심판
2. 사건 지역
부산
3. 사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자녀를 만나지 못해 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거부 사유를 배척하고, 면접교섭 청구를 허가(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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